대구교대가 ‘성희롱’으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직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여성회 측에 따르면 법원이 가해자에게 전근을 권고했는데,?대학 측은 가해자 전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탓이다.
대구여성회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는 13일 성추행 가해자 A씨(40)에게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전근을 권고했다.
가해자 A씨는 지난 12월 대구교대 교직원 연수회 뒤풀이 후 부하 직원 B씨(36)를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문제는 성폭력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대구교대의 조치다. 대구여성회는 “남승인 대구교대 총장이 교수들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유도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교대가 ▲성희롱 사건 이후에 인사조치를 하지 않다가 검찰이 구형하고 나서야 교육부에 징계를 요청했고 ▲가해자 등이 합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2차 가해가 발생하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여성회는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공정하게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대구교대는 사건을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2차 가해를 했다”며 “특히 교직원들에게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등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대로 처리해야 할 학교 측이 도리어 가해자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교대는 현재 총장 성희롱 사건, 교직원 성희롱 사건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대구교대가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총장을 비롯한 간부교직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미영 대구여성회 사무처장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부터 전근 등 요구를 적극적으로 했지만, 대구교대는 가해자에 대해?징계를 하지 않다가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나서야 교육부에 징계 요청을 했다”며 “징계 요청 과정에서도 피해자와의 의논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내에서 교수들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해 2차 가해가 심각하다. 가해자와 그 가족도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오거나 전화를 건다”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전근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상욱 대구교대 총무팀장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이미 8월에 진행됐다. 피해자가 전근을 요구했지만, 부서 이동 조치는 했고 전근은 교육부에서도 (가해자의 전근을) 받을 기관이 없다고 했다“며 ”전근을 받을 기관이 있다면 전근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에 대한 가해자나 주변 교수 등의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해야 하니까 접근을 하려고 한 것 같다. 이외에 다른 교수가 하는 일을 학교 측이 파악할 수는 없다”며 “A씨에게 B씨와 접촉하지 말라고 지도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