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해고자 두고…’용역근로자보호지침 이행선언’ 동참

대구노동청, 공공기관과 지침 이행 선언..."해고 당사자 해결책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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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이 관내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두 달 가까이 고용승계 투쟁 중인?경북대병원 주차관리 해고 노동자들은 황당할 따름이다. 경북대병원도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26일 오후 2시 30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 공공기관 36개사와 함께 ‘대구?경북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이행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에는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과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대구권역 대표),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포항권역 대표),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장(구미권역 대표), 황선기 한국수력원자력예천양수발전소장(북부권역 대표)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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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원청이 사용자성이 없기 때문에 고용승계나 법적 보호가 약하다”며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바람직한 모델을 보여주고자 하는 취지에 이번 선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용역업체 관리?감독 강화로 고용승계, 시중노임단가 적용, 임금체불 예방 등 근로조건 보호?△고용규모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 및 고용유지에 최선?△원?하청간 상생?협력관계 구축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할 것을 선언했다.

이어 “대구고용노동청은 보호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공공기관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제반과정에서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선다”고 밝혔다.

그러나?최근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57일째?투쟁하고 있는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동자들은 이 소식이 황당할 따름이다. 지난 10월 경북대병원이 고용인원이 감소된 입찰 공고를 내자, 지침을 지켜 전원 고용할 것을 요구해오던 노동자 26명이 사실상 해고 상태에 놓였다. 노동청이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경북대병원

이흑성 경북대병원 주차현장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 민들레분회 주차현장) 대표는 이날 선언에 경북대병원이 포함됐는지부터 물었다.

이 대표는?”말로만 지침을 지킨다고 약속할 게 아니라 해고 당사자에게 해결책을 내놓는 게 우선 아니냐”며 “병원이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게 분명한데도 57일 동안 변한게 없다. 노동청이 어제도 지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병원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병원이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지도했는지 의심의 여지는 있다. 애초 인원 감축은 4명이었지만 지금 26명이 해고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며 “26명의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병원은 꺼낼 카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청에서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노사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부분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대해서 “경북대병원 상황이 지침과 배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침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이런 약속을 해놓으면, 나중에 공공기관이 지침을 어겼을 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고 따져 물을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1일, 경북대병원은 주차 관리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인력?4명을?줄였다. 경북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노조인 의료연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는 “인력 감축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위반”이라며 “전원 고용 승계 보장”을 요구해왔다. 새로 계약한 용역 업체는 신규채용을 공지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과 신규 인력이 뒤섞여 채용됐다.?(관련 기사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동자 30여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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