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영풍 조업 정지 120일 정당”···경북도 처분 고심

환경부, "원칙적으로 조업정지 120일 처분하는 것이 맞다"

17:02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처분이 정당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경상북도가 고심에 빠졌다. 앞서 경북도는 영풍제련소의 요청으로 청문을 진행한 결과,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아 처분을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경상북도, 영풍 조업 정지 가중 처분 두고 환경부에 재질의(‘19.10.17))

환경부는 지난 15일, 경북도에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처분이 옳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경북도는 18일 이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조업정지 처분 이행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업정지 처분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상북도의 질의에 따라 우리는 원칙적으로 120일 처분이 맞다고 회신했다”라며 “처분권자는 경북도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도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풍 측과 청문주재자(박인수 영남대 교수)는 조업정지 1차 처분(20일)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처분에서 가중 처분(120일)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은 법률의견서를 통해 영풍 측 의견을 반박했다. 경상북도의 1차 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아 효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내린 2차 가중 처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