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판 명예훼손’ 3년 구형, 둥글이 박성수 최후변론 (3)

"결국 국민의 언론의 자유 행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시도"

10:24

[편집자 주]?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둥글이 박성수(42, 군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7개월째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집시법 2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6개월이 되자, 집시법 1건이 추가돼 다시 한 번 구속됐습니다. 이 재판을 계속 취재한 기자는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김태규))가 박 씨의 구속 상태를 늘리기 위해 애라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검사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는 추가 증인을 세워 증거 채택 여부를 심리하자고 했습니다. <뉴스민>은 11월 24일 열린 심리에서 변호인단과 박성수 씨가 재판부에 밝힌 최후변론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류제모 변호사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 표방하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이를 위한 권력분립을 그 근간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감시와 비판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정부의 무능한 대응, 그를 전후한 정부의 공안몰이 등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이에 검찰과 권력은 싫은 소리를 하는 피고인의 입을 막고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의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지역 사법기관의 처분, 피고인에 대한 혐의 확정과정에서 나타난 사정 즉, 최초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혐의를 두었다가 그 후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최종적으로 명예훼손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사건은 결국 국민의 언론의 자유 행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사, 언론사에 있어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1970년대의 군부독재를 거쳐 그래도 지금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문명사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국민의 기본권의 최후의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선배 법관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장님께서 그러한 선배님들과 같이 이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도 법관의 적업적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판단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본 변호인 최후변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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