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둥글이 박성수(42, 군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7개월째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집시법 2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6개월이 되자, 집시법 1건이 추가돼 다시 한 번 구속됐습니다. 이 재판을 계속 취재한 기자는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김태규))가 박 씨의 구속 상태를 늘리기 위해 애라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검사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는 추가 증인을 세워 증거 채택 여부를 심리하자고 했습니다. <뉴스민>은 11월 24일 열린 심리에서 변호인단과 박성수 씨가 재판부에 밝힌 최후변론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변호인단 가운데 김인숙 변호사의 마지막 변론을 싣습니다. 분량은 많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전체를 공개합니다.
‘박근혜 비판 명예훼손’ 3년 구형, 둥글이 박성수 최후변론 (1)
검찰, ‘박근혜 명예훼손’ 이유로 ‘둥글이’ 박성수에 징역 3년 구형
6개월 만료된 ‘둥글이’ 박성수 구속영장, 별건으로 또 구속 심사
[박성수 vs 박근혜] (1) 경찰은 기자·언론을 물로 보고 있다
대통령 비판 전단지 살포 구속재판은 ‘정치재판’이다
들어가며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제 21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언론 출판 등의 자유는 이른 바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자유롭게 표현하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을 때 개개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이룩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국정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사상 또는 의견의 형성이 불가피하고’ 특히, 민주정체제는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치적·법적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자유로운 사상전달의 수단과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이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고 배포한 것,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비판을 전하려고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피고인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정윤회는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는데다 외부에서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같이한 후 귀가하였으므로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가 같이 있었던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지도 않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정윤회와 함께 있었고 정윤회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위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리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는 2014년 4월 16일 같이 만난 사실이 없는데도 같이 있었다고 전단지에 기재하고, 피해자 박근혜와 정윤회는 전혀 연인관계가 아닌데도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전단지에 작성해서 배포하여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피해자 박근혜와 정윤회가 2014년 4월 16일 같이 있었다는 내용을 피고인이 전단지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작성한 전단지의 기재내용 그대로를 읽지 않고 그 행간을 읽어내는 독심술을 발휘함으로써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박근혜와 정윤회가 전단지에서 언급된 내용은 정확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세월호 당시 사라진 7시간을 왜 못 밝히냐?’며 성토, 산케이 신문에서 7시간동안 박근혜와 정윤회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고 고소된, 7시간 동안 뭐했는지 밝히면 될 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외국 언론을 청와대에서 고발해서 세계적인 망신.
그런데 위 내용 어디에도 박근혜와 정윤회가 2014. 4. 16 같이 있었다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에서 피해자 박근혜의 명예가 왜 훼손되었다는 것인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가 과연 연인관계인지 아닌지 검찰은 무슨 근거로 확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관계인지 아닌지는 혼인신고여부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하나 서로 연인관계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지표가 있는지, 있다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알듯이 공식적으로 기혼자가 아닙니다. 정윤회 또한 이혼한 사람입니다. 가사 두 사람이 서로 연인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인인 것처럼 회자되더라도 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간인 이상 이성을 만나고 사귄다고 그 명예가 떨어질리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전단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무리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려고 한 것인데 제목에서 ‘정모씨와 염문 운운’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국운영에 대한 비판을 애초부터 봉쇄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박근혜가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시된 전단지의 내용만으로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
피고인이 올린 페이스북 내용 어디에도 정윤회와 박근혜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을 대통령 박근혜로 정윤회를 개로 그리고 대통령 박근혜를 공주로 비유하였다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검찰이 이 비유를 마치 공지의 사실로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올린 페이스북의 삽화에도 단지 ‘단 7시간 만이라도 당신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세요. 만사를 제쳐두고 왕자님께 달려갈께요’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세월호 발생 당일 7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평의 특성상 사실 다른 이슈가 있다면 삽화상의 개와 닭, 왕자와 공주는 다른 사람으로도 대체가능합니다. 삽화상의 개와 닭, 왕자와 공주는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그 이슈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비판을 담아내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7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되었습니다. 단지 ‘7시간’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 박근혜를 연상하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그만큼 세월호 당일 대통령 박근혜의 7시간의 공백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뜨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청와대는 아직도 이 7시간의 공백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사라진 7시간 동안’ 대통령에게 구두보고를 하고 구두지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에 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라는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 박근혜도 2004년 7월 2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당시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 피살된 김선일 씨 사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라고 하였습니다.
‘7시간’은 국민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강하게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했던 대통령 박근혜가, 2014. 4. 16 세월호 안에 있던 304명이 그대로 국민들의 눈앞에서 수장을 당하였는데 그 동안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을 본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세월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청와대문건 파문사건을 보면서 느낀 절망이 축약된 것입니다. 특히, 정윤회에 대한 언급은 찌라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와 청와대문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검찰은 아직도 조선일보의 최보식에 대해서 일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비추어보면 풍문을 빙자하여 대통령과 정윤회를 엮은 최보식은 넉넉히 명예훼손혐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와 정윤회의 일체의 관계를 다 부인하면서 허위사실 운운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대통령 박근혜와 정윤회가 7시간 동안 같이 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피고인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많은 글을 올린 것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정치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비판에 불과하며 단지 대통령 박근혜를 비난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지 대통령 박근혜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올려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피고인이 ‘2015년 4월 28일 10시 10분경부터 10시 30분경까지 대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검찰 정문 앞에서 구호를 제청하면서 집회를 주최하였으며, 2015년 4월 10일 9시 45분부터 같은 날 10시 45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일산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집시법에서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별하는 이유는 외부와의 차단이 없는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많은 수의 사람이 모일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시법에서 규율하는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임으로써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율이 필요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의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신문, 통신, 방송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려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개최하는 담화나 모임’이기 때문에 규모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한편 기자회견은 교통방해나 폭력성 등 위해의 가능성이 적거나 거의 없기에, 이를 집시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게 되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음에도 표현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기자회견을 집시법상의 집회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을 기소한 위 사건들의 경우에도 3-4명의 기자들이 취재하는 가운데 피고인은 자신이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에 마지막으로 특정한 내용이 들어간 구호를 제청하면 경찰들이 문제를 삼으므로 ‘멍멍’이라고 하자고 하여 특정한 구호를 제창하지 않고 ‘멍멍’이라고 제청만 하였을 뿐입니다.
위 각 사건 당일 피고인의 기자회견으로 인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혹은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자회견은 평화롭게 진행되어 마무리단계까지 이르렀었습니다.
따라서 1인 시위와 같이 집회의 성격으로 볼 수 없는 기자회견을 집회로 보아 집시법을 적용한 것은 집시법 대상이 아닌 행동을 집시법으로 의율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사건 당시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법집행을 비난하기 위하여 수 명이 모여서 ‘멍멍’이라고 함께 선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특정한 의사를 드러낸 구호라고 규정하여 집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 등의 공소 사실과 미신고집회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거나 집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비판 명예훼손’ 3년 구형, 둥글이 박성수 최후변론 (1)
검찰, ‘박근혜 명예훼손’ 이유로 ‘둥글이’ 박성수에 징역 3년 구형
6개월 만료된 ‘둥글이’ 박성수 구속영장, 별건으로 또 구속 심사
[박성수 vs 박근혜] (1) 경찰은 기자·언론을 물로 보고 있다
대통령 비판 전단지 살포 구속재판은 ‘정치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