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법여론조사 혐의 등으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 재판하도록 했다. 애초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인정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부분도 죄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빌려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고, 당내 경선 모바일 투표 과정에서 득표수를 높이려 대학생 도우미를 동원해 당원의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돕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 중 모바일 투표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대학생을 동원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형량도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론조사 방식이더라도 당내경선의 투표로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의 당내경선운동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함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의 형량은 다시 늘어날 공산이 커졌다.
한편, 대학생 도우미 동원 등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해 기소된 이주용 동구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마찬가지 논리로 파기환송했다. 이주용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