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54) 전 예천군의원이 벌금형에 그치자 검찰이 항소했다. 박 전 의원은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원심 유지를 읍소했다.
30일 오전 10시 20분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는 박 전 의원 ‘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결과를 수용할 생각이었지만 검찰 항소에 따라 항소했다”며 “일반적으로 상해 사건은 1심에서 벌금형을 내린다. 1심 구형대로 집행유예 이상이 내려지면, 현재 진행 중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복직을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에 출석한 박 전 의원은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다. 지방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예천군의회에서 제명된 권도식, 박종철 전 의원은 의회를 상대로 의원 제명 처분 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의원들의 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행위가 예천군 지역 유권자에 커다란 실망감을 주고, 지방의회 제도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여 품위 유지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법원,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추태’ 제명 취소 소송 기각(‘19.9.11))
예천군의회는 지난해 12월 미국, 캐나다로 떠난 국외연수를 떠났다. 일정 중 박 전 의원은 가이드를 폭행했고, 권 전 의원은 미국에도 여성 접대부가 있느냐는 발언을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주민들은 예천군의원 9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박, 권 전 의원을 제명하고, 이형식 전 의장은 출석 정지 30일, 공개 사과 징계를 내렸다. 박, 권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