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노조 간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한대정 지회장 등 간부 3명을 해고한 것은 과한 징계로, 복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포스코는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앙노동위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포스코지회에 보조참가자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포스코는 중노위 판정이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오인은 중노위가 포스코의 해고 징계 결정에 이른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위 ‘노조 와해 문건’ 사건 폭로 과정에서 직원·노조 간부 간 충돌로 직원이 다쳤고, 간부들이 가져간 자료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해고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법리 오해는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감경 사유가 있다는 중노위 판단이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중노위는 노조 와해 문건 폭로 사건 당시 노조 간부들이 문건 작성 장소인 포스코 인재창조원 302호실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퇴장명령도 하지 않은 점, 회사 측이 부당노동행위 기획을 의심할 수 있는 오해를 제공한 점 등을 들어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포스코는 “(간부들이) 받은 제보는 ‘연휴 기간 302호에서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근무한다’는 정도의 내용이지 노조 와해 문건 작성 관련 내용은 없었다”며 “문건은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고, 칠판에 기재된 내용도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렵다. 포스코가 근로자들에게 오해를 제공한 측면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 구제 명령에도 포스코는 인정하지 않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기나긴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며 “이번 행정소송으로 최정우 회장이 노조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와의 단체 협약에는 회사의 징계, 해고가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부당한 행위로 드러나면 그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도 단체 협약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3일 포스코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노조 탄압을 모의하는 정황을 제보받았다며 해당 장소를 찾아 일부 문건, 수첩 등을 입수했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한대정 지회장 등 간부 3명을 해고했다.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 판정문을 통해, 징계 사유는 있으나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로 부당해고 판정 했다. 중노위는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 재량에 달렸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법한 처분이라는 설명이다.
중노위는 “당시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우려’, ‘호소문’, 문건과 수첩, 칠판 기재 내용이 있었는데 얼핏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반감을 줄 수 있는 내용, 부당노동행위를 기획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건 제시를 거부해 사용자가 일부 오해를 제공했다”라며 “(해고자들이) 징계 전력 없고, 재직 기간 4~6회 포상이력이 있는 것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하다”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