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구청, ‘전태일 공원’ 푯말·현수막 철거

중구청 “불법···점용 허가 필요”, 추진위 “전태일 대한 행정적 관심 없다···청장 면담 요청”

15:26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전태일 공원’의 푯말과 현수막을 철거했다.

24일 중구청은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23일 (전태일 공원의) 푯말과 현수막을 수거해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전태일
▲추진위가 설치한 전태일공원 푯말(왼쪽)과 푯말이 뽑힌 자리(오른쪽)

앞서 아름다운청년전태일45주기대구시민문화제추진위원회(추진위)는 21일 대구시 중구 남산동 50번지 전태일 생가터에 120cm×50cm 크기 목재 푯말을 세우고 ‘여기는 전태일 열사의 생가터 전태일공원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완하 도시경관과장은 “매일 하는 순찰 점검 과정에서 무단 설치물을 발견했다. 집회 신고된 21일이 지났기 때문에 회수해 보관 중”이라며 “지정 게시대 외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재 푯말이지만, 공공 도로니 원칙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 측은 윤순영 중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중구청에 ‘전태일 생가터’ 의미를 알리며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규섭 추진위 공동대표(57)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현재 중구청과 접촉해 중구청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며 “중구청장에게 최소한 표지석을 세울 수 있을 때까지 공간 확보를 요청하고 중구청도 표지석 세우는 데에 참여하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태일 열사는 국내외적으로도 지금 시대 노동자 시민에게도 중요한 자산”이라며 “중구청은 관광·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정작 노동자 시민과 연관된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는 행정적 관심이 없었다. 유의미한 결과를 위해 중구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진위는 지역 시민 450여 명이 참여해 결성한 단체로, 대구시·중구청과 협의해 ‘전태일 생가터’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전태일 생가터’는 전태일 열사가 태어나 3살까지 산 곳으로, 이곳에서 진행되는 ‘전태일 생가터’ 조성 운동은 전국에서도 처음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