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언론 중에서 편집기준을 위반해 광고를 기사(기사형 광고)처럼 내보낸 것이 가장 많은 언론은 매일신문으로 확인됐다. 이어 대구일보, 영남일보, 경북일보, 경북신문 순이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사형 광고란 기사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광고를 말한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17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2019년 상반기 기사형 광고 심의 결정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관련기사=독자 속이는 ‘기사형 광고’…조선일보 1위, 한국경제 2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한국언론학회 등 10여 개 단체가 모여 만든 곳으로 신문법에 따른 편집기준을 위반한 기사형 광고 사례를 수집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뉴스타파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언론 중 기사형 광고를 가장 많이 내보낸 언론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기사형 광고 551건이 확인돼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어서 한국경제 415건, 매일경제 376건, 아시아투데이 195건, 중앙일보 194건 순이다.
대구·경북 언론 중 기사형 광고를 내보내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은 곳은 모두 5곳으로 매일신문, 대구일보, 영남일보, 경북일보, 경북신문 등이다. 이들 언론은 최대 44건에서 25건까지 기사형 광고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5곳이 받은 조치는 모두 175건으로 주로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하단에 기자 바이라인을 써 기사로 오인하도록 한 사례가 많았다.
기사형 광고 175건 중 절대 다수인 86.7%에 해당하는 152건은 건설·부동산 업계 관련 광고였다. 광고주별로 보면 태왕이 27건으로 가장 많이 기사형 광고를 내보냈고, 뒤이어 IS동서가 20건, 경남기업 14건, 삼정기업과 현대엔지니어링이 9건 순으로 상위 5개 업체가 모두 건설사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책임이 뉴스 서비스 기사 배열 책임자에게 있다. 즉 독자가 혼동할 수 있는 기사형 광고를 내보내면 안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지킬지 여부는 순전히 언론사에 달려 있는 실정이다.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률적 제재 규정이 있으나마나한 수준이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광고대행업체도 성행한다. <뉴스민>은 2016년 네이버 뉴스 검색 제휴사로 선정된 직후 한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기사형 광고를 내보내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광고, 기사로 바꿔 네이버 송고하면 건당 30만원”(‘16.6.29)). <뉴스민>이 보도한 기사형 광고 주요 키워드로 검색하면 지금도 유사한 패턴의 언론 게시물이 검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