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120일 처분에 대한 입장을 듣는 청문 결과,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뒤 처분을 결정하기로 했다. 영풍제련소는 경상북도에 1차 처분(조업정지 20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가중 처분(120일 처분)이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청문주재자(박인수 영남대 교수)도 경상북도에 유사한 의견을 전했다.
경상북도는 가중 처분과 관련해 다시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아볼 계획이다. 환경부는 1차 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중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청문주재자가 문제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17일 <뉴스민>과 통화에서 “주재자는 환경부도 소송 진행 중이라도 처분이 유효하다고 해석했는데 주재관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확실하게 짚고 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은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반박하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상북도의 1차 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아서 효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1차 처분에 근거해 내려진 2차 가중 처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제련소 측 주장처럼 만약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 최종심에서 경상북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이 뒤집힌다면, 그때 법적 절차에 따라 경상북도의 1차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절차에 맞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 즉 공정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행정법의 기본원리이자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며 “청문주재자가 이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를 청문주재자의 공식 의견으로 경상북도에 제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련소 하류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자 지난 4월 특별지도점검을 벌였고, 제련소 내부 시설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무허가 시설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이에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의뢰했다.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했고, 영풍제련소는 청문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