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반쪽 합의’…민주노총, “대법 판결 부정”

9일 공사-한국노총 합의, 2심 계류자 우선 직접 고용
민주노총, "공사 억지 논리 수용 못해...계속 투쟁"

13:16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가 요금수납원을 선별적으로 직접 고용하는데 합의하자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합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는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심 재판 계류 중인 인원을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1심 판결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 임시직으로 고용한다.

이강래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후 직무, 임금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한국노총은 공사 본사에서 진행하던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직접 고용 후 직무는 요금 수납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는다. 공사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인원에 대해 직접 고용 후 환경 정비 업무 등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문에 이강래 사장은 “수납 업무를 원하는 분들은 자회사로 가야 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신다”며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가는 그동안 판례를 보면 경영상 재량 문제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그동안 요금수납원 1,500명 전원을 요금 수납 업무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농성해왔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재판 결과에 따른 선별적 직접 고용에 합의하자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본사 점거 농성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쓴 피켓(사진=민주일반연맹)

1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합의문은 대법 판결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도로공사의 억지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합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정규직이라는 취지다.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도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라며 “파견법상 당연한 논리다. 모든 노동자가 소송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다. 그런데 악덕 재벌도 아닌 공공기관이 억지 논리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들은 “판결 시점이 다른 1심 계류자 모두를 법적 절차에 맡겨 버렸다. 저마다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간제다. 2년 이내에 판결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해고다”며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도로공사와 정부에 있다. 결자해지하고 원칙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오전 국정감사에서도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요금 수납이 도로공사 업무라는 거다. 판결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 직접 고용하는 것이 시혜를 주는 게 아니다”며 “이미 2심까지 승소했는데 굳이 사서 고생을 만드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날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 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는 이강래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현재 대법원 판결을 받은 요금수납원 380여 명은 직접 고용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