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건학 이념 등을 이유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한동대의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달 2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한동대 학생 석 모(28) 씨가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무기정학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석 씨는 지난 2017년 학내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연 뒤, 학칙을 위반하고 건학 이념과 다른 성적 정체성을 가졌다는 등 이유로 무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 양정이 재량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등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징계 효력을 정지할 경우 학교가 입는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석 씨가 사회에 진출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인 ‘무기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 때까지 무기정학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하지만 이미 학기가 시작해 복학을 하더라도 학점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0일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한동대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피해 학생의 복학을 위한 신속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영국 공대위 공동대표는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학교의 책임으로 피해 학생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피해 학생은 복학 의사를 밝혔다”며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복학에 필요한 조치를 학교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대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법원 주문대로 복학을 하는게 맞다고 본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복학해도 수업일수를 채울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지나간 수업일수를 별도로 채우도록 할 수 있는지 교육부에 질의할 생각”이라며 “학교로서도 학생에게 2년 가까이 무기정학을 내리는 건 부담스럽다. 학생이 반성하고 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학교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석 씨는 한동대를 상대로 무기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기독교 건학 이념을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관련 기사=인권위,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주최 학생 징계 취소” 권고(‘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