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는 1945년 일본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채 살아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시장의 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된 조례는 애초 지원 대상으로 피해 당사자로 한정했고, 시장의 지원 계획 수립을 비의무 조항으로 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공개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1945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7만 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4만 명은 당시 피폭으로 사망, 2만 3,000명이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피해생존자는 2,283명이다. 이중 326명이 대구에 있다. 광역지자체 중 경남(725명), 부산(50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원폭피해자 조례는 대구를 포함해 광역지자체는 경기, 경남, 부산이 시행하고 있고, 기초지자체는 경남 합천이 유일하게 운영 중이다. 이중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피해 지원을 피해 2, 3세인 자녀와 손자녀까지로 정했지만 대구는 그동안 피해자로만 한정해 운영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에서도 피해 2, 3세까지로 지원이 확대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이 시장 의무 사항이 됐다. ‘원폭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원폭피해 방지 교육 및 홍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준이었던 지원사업 역시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의료 및 상담지원’, ‘피해자 추모 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이진련 의원은 “대구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피해자가 많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이 미비한 게 사실이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통해서 손자녀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연로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