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스코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건부 허용

환경부 민관협의체, 블리더 개방 허용
경북도, "청문은 별개로 진행"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무산

20:58

환경부가 포스코 용광로의 블리더 개방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업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 조건부 허용 방침으로 입장을 바꿔, 결국 조업정지 처분은 무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3일 환경부는 “업계는 브리더 개방 시 일자, 시간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한다. 업계가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도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변경신고를 받으면 추가적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용광로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불투명도를 측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투명도는 먼지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불투명도가 높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경우, 브리더 밸브 개방 시 불투명도 20%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포스코, 현대제철이 과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뉴스민>은 환경부 담당 부서에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행정 처분 권한이 있는 경상북도는 청문 절차를 9월 내 진행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과거 적발된) 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 아직 자체적 방침이 없다. 청문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브리더 개방 시 먼지양을 사업장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가 주관해 브리더 밸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검토를 할 계획이다.

업계는 석탄 가루 투입 중단, 용광로 내 풍압 조정 등을 통해 먼지 배출 최소화한다. 용광로 이외 다른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 점검 과정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이 용광로 정비 시 용광로 내부 기체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브리더를 통해 배출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가 위반 업체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통지했고, 현재 충남은 현대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내려 행정심판 중이다. 전남과 경북은 포스코의 사전 의견 제출만 받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조업정치 처분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여섯 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방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