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집행정지 인용···민변, “경상북도 무대응” 비판

경상북도, “신청서 받은 날 인용문 올라와”

18:02

법원이 영풍제련소가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판단에 따라 영풍제련소는 항소심에서도 조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도 판결 후 30일 동안 조업이 가능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경상북도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김찬돈 부장판사)는 26일 영풍제련소가 20일 접수한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영풍제련소가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경상북도 손을 들어줬다. 이보다 앞서 영풍제련소는 지난해 10월 26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31일 인용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지난 14일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28일에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재차 영풍제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까지 제련소 조업은 정상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이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면서 신청한 집행정지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지 일주일이 지나 인용 결정 나올 때까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상북도의 무대응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민변 대구지부는 지난 20일 집행정지 신청이 이뤄진 후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 등의 대응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상북도가 과연 자신이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대응단 백수범 변호사(법무법인 조은)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서 1심과 다른 사정 변경이 있는 상태다. 이럴 경우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행정 사건들이 있었다”며 “집행정지 처분은 존중한다. 경상북도 대응에 따라 결정이 달라졌을지 알 수 없지만, 집행정치 신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응하지 않은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는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제라면서 경상북도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상북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서를 27일에 받았고, 결정문도 같은 날 올라왔다. 집행정지 절차가 신속성을 요하는 일이어서 재판부에서 경상북도 답변서와 상관없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