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가 영풍의 조업정지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영남 주민들을 재판에 참여시켜 달라는 보조참가 신청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영풍은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직후 항소했다.
항소 이후 영풍은 항소심 판결 전까지 조업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지난 20일 법원에 냈다. 이에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대구고등법원에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재판의 보조참가를 신청한 것이다.
원심 재판부는 이들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이들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하고 영풍제련소가 조업정지 20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재판 과정에 참가해 이를 지적할 계획이다. 행정소송법상 이번 재판과 같은 ‘취소소송’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재판부가 별도의 심문 기일을 열 가능성도 생겼다. 종결 전에 보조참가를 신청한 당사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앞서 보조참가 신청 없이 진행된 집행정지 1심에서는 별도의 심리기일이 없었다.
영풍공대위는 “조업정지 20일 처분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르고도 영풍은 또다시 4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했다”라며 “올해 7월에는 대기 측정치를 조작하고 증거인멸한 범죄가 발각돼 책임자가 구속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항소심 판결 이후 집행을 한다면 길게는 1년가량 집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환경오염 범죄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법원은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막아 적법한 행정명령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상북도는 환경 당국의 영풍제련소 점검 결과에 따라 2018년 4월 조업정지 20일을 처분했다. 폐수 배출 오염 기준 초과로 조업정지 10일,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 처분 받은 것이다. 영풍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8월 14일 영풍제련소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