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소속 노동자 23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 결성 이후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4년 만의 판결이다. 확정 판결이 나면 아사히글라스는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을 포함한 23명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23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아사히글라스가 직접고용 당사자라며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아사히글라스)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재판 결과를 환영하며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아사히글라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들을 당장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며 “기업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해서 수천억의 돈을 챙겨도 처벌받지 않는다. 불법파견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7월 노동청에 파견법 위반 등으로 아사히글라스를 고소했지만 기소에 진척이 없자, 2017년 7월 13일 아사히글라스가 고용 당사자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5월 29일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지티에스에서 일하던 노동자 138명은 노조를 결성했다. 6월 30일 아사히글라스가 지티에스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그해 7월 21일 노동자들은 구미고용노동지청에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2017년 8월 31일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불법파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9월 22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78명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도 내렸다.
아사히글라스는 노동부 행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검찰은 노조의 항고에 의한 재수사 끝에 올해 2월 15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아사히글라스 등을 재판에 넘겼다.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등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