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 3명의 해고가 과한 징계로,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했다.
16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앙노동위는 해고된 노조 간부 3인에 대해 “양정 과다로 초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심인 경북지노위 판정에서는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징계양정이 과다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해고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대정 포스코지회장은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판정문 수령 이후 회사는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며 “징계가 과하다는 판정에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행정소송으로 노사 극한 대립을 초래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포스코바로잡기운동본부 공동대표)도 “포스코가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건 노조와 싸우겠다는 의미밖에 없다”며 “포스코는 판정을 수용하고 노조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아직 판정문을 받지 못했다. 판정문으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3일 포스코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노조 탄압을 모의하는 정황을 제보받았다며 해당 장소를 찾아 일부 문건, 수첩 등을 입수했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한대정 지회장 등 간부 3명을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