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수 유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정당”

대구지방법원, 영풍제련소 측 주장 모두 "근거 없다"
판결 확정되면 조업정지 20일

16:07

법원이 경상북도의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영풍제련소가 경상북도의 처분이 과해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영풍제련소의 소송 제기 후 10개월, 경북도의 처분 후 1년 4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14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판사 김수연)은 영풍제련소가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 청구에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영풍제련소는 지난해 2월 경북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합동 점검에서 조업정지 처분 근거가 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불소와 셀레늄 배출에 대해 복수 채취가 아닌 단수 채취를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장 내 불소 처리 설비 청소수 유출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시료를 단수 채취했다는 영풍제련소의 주장에 “환경오염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으로서는 오염물질 희석으로 인한 시료 오염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단수 채취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소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 재판부는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물질을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살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채취된 시료의 불소 농도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영풍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폐수 유출사건으로 인해 실시된 합동점검기간 중 또다시 폐수 약 0.5톤을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토양에 배출했고, 같은 기간 중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기준 위반, 폐기물 부적정 보관,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의 환경관련법규 위반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이는 모두 원고의 안일한 시설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법규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풍제련소가 2016년부터 3년간 관련 법 위반 사항이 36건에 이르는 점, 2017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을 내고도 4개월 만에 다시 위법 행위를 한 점을 지적하며 “시설 관리,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풍제련소는 판결문 확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경상북도의 처분 근거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 법정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청소수 유출은 불소 처리 설비를 청소하다가 공장 내부에 400L 정도 유출된 것이다.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았다. 방류수에서 채취한 시료는 복수 채취해야 하는데 단수 채취했다”며 “처분 내용도 과하다. 판결문을 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 후 지역 주민 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신기선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려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힘으로 다행스럽게 기각 판결이 나왔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2시 15분,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판결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 중이다

백수범 변호사(법무법인 조은)는 “조업정지 처분 적법성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이제 청문 절차를 앞둔 조업정지 120일 처분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판결 후 대구지검에 영풍그룹 회장, (주)영풍 대표이사의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지난 8일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조작 혐의로 영풍 임원이 구속됐지만, 대표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환경부는 4월 영풍제련소 특별 지도점검 결과 무허가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1일 100톤을 초과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려면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공장 내부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이용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봉화군에 고발을 요청했다. 또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배관을 설치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별 지도점검 후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제련소의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의뢰했다.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하자 제련소는 경상북도에 청문을 신청했다. 청문 절차는 당초 8월 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제련소 측의 연기 요청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