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교육청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4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구·경북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시국선언 이외에도 관련 집회 등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참여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시사했다.
17일 대구·경북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체 교사 2만1,722명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각각 511명, 905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에는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교사도 포함돼 있다.
11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며 오는 12월 11일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마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징계 등의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 횟수와 교사시국선언 가담 정도에 따라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 양정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징계 처분 추진 현황도 14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대부분의 교육청은 교육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지침에 따라 징계에 착수했다.
관련해 박병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사무관은 “일부 진보교육감이 반대 의사를 비추어도 원론적인 말”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다면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거부한다고 보고 직무이행 명령이나 행정·재정상 제제도 가능하며,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시국선언 이외에도 지난 23일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사행동’ 집회에 참여한 교사 명단을 관할 학교가 파악도록 했고, 14일 열린 민주노총의 민중총궐기 집회 참여 예방 지시 공문 등을 관할 학교에 배포하기도 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6일 관할 학교에 배포한 공문을 통해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며 “학교장은 소속 교원들이 근무시간 중 시국선언 서명 행위를 하거나, 집회 참가 등을 위해 조퇴 또는 연가 신청을 할 경우 이를 불허하고, 승인할 경우 징계 등 책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국선언 서명 행위를 하거나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 교사 511명이 징계 검토 대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진 않았다. 앞서 파악한 집회 참가 교사 등도 징계에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판단에 따라 징계가 결정될 것이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검토 중이며,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람이 다시 징계받는다고 한다면 징계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병열 사무관은 “일반 교사의 경우도 중징계 대상이다. 동일 사안에 잘못을 반복하면 가중처벌 해야 한다. 징계 수위는 교육청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교수나 교육감마저도 국정화 반대 의견을 내고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교사들도 국정화에 대해 충분히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다”며 “징계를 준다고 해도 인정할 수 없다. 우동기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시국선언 교사 중 전교조 집행부 84명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 고발했고, 이와 별도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