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대구은행 벌금 3,000만 원 구형

박인규 징역 1년, 하춘수, 이화언 징역 10개월 구형
허위공문서작성 수성구 공무원 징역 8개월 구형

13:16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춘수, 이화언 전 대구은행장에겐 징역 10개월을, 전직 임원 이찬희 전 부행장, 김대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대구은행에도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성구청 공무원에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청의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 준 혐의로 박인규(65), 하춘수(66), 이화언(75) 전 대구은행장과 이찬희(63) 전 부행장(현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대유(59) 전 공공금융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은행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수성구 공무원인 이 모(56) 씨는 손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3차례 진행된 재판에선 전·현직 수성구청 공무원과 대구은행 직원 등이 증인으로 불려 나와 신문이 이뤄졌다. 재판에 출석한 전직 수성구 공무원은 대구은행 측이 펀드 가입 전부터 손실 보전을 약속했다고 주장했고, 대구은행 직원은 손실 보전 약속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대구은행,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 처음부터 약속했나?(‘19.5.20), 수성구청은 왜 손실 위험 펀드에 투자했을까?(‘19.7.10))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 위법 행위에 대한 손실을 배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환매 시기를 조절해달라는 구두 요청만으로 위법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본 사건 펀드에 법인 20여 곳, 개인 790여 명이 투자했지만, 수성구청만 손실 보전의 이유가 없음에도 수성구청과 관계, 구금고 유지 필요성 때문에 보전해 준 것”이라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박인규 전 은행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상대거래처가 누구든, 어떤 이유든 전임자들이 이미 저지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사고에 개입된 많은 직원이 다치지 않고, 은행 평판에 손상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다며 “손실보전이 아니라 책임 경영을 위해 사고 수습 당시 임원들이 심사숙고해 고민 끝에 개인 자금으로 갹출해 은행을 안정하려 사고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 전 은행장은 “은행을 위해 열심히 일한 임원들에게 벌을 주면 어느 누가 은행을 위해 사고 수습을 할 것이며,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를 포함한 전임 은행장들과 전임 임원들의 은행을 향한 뜨거운 충정을 헤아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춘수, 이화언 전 은행장 등도 은행과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에 한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9월 20일 이들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