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립학교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채 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영남공업고등학교 재단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사학재단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구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대구 사학재단 소속 87개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3.3%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만 보면 11.3%만 납부했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교직원 퇴직연금 등이다.
대구교육청은 사학재단이 내지 않는 법정부담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2014년부터 5년간 매년 약 170억, 180억, 190억, 200억, 210억 원을 사학재단에 지원했다.
자립형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은 100%에 가까운 금액을 내는 반면, 일반 사립학교 재단은 10%를 채 내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 2018년 기준 법정부담금 상세 현황을 보면, 경일여고(자사고) 100.01%, 대건고(자사고) 100%, 계성고(자사고) 100%, 삼육초 85.2%, 경신고 75.04%(자사고 지정 취소) 등이 납부 비율 상위 5개 학교다.
하위 5개 학교는 영남중(0.00%), 영남고(0.53%), 영신초(0.53%), 원화중(0.57%), 경북공고(0.62%)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 20% 이상 납부 학교가 87개교 중 9개교, 10%~20%를 납부하는 학교는 18개교, 나머지 60개교가 10% 미만을 납부하고 있다.
최근 여러 의혹이 불거진 영남공고의 2018년 부담 비율은 1.30%로, 법정부담금 약 5억9천만 원 중 7백70만 원만 냈다. 2014년 약 4억 3천만 원 중 약 1천3백40만 원(3.06%), 2015년 약 4억5천여만 원 중 1천3백50만 원(2.96%), 2016년 약 4억9천만 원 중 약 7백만 원(1.42%), 2017년 약 5억2천만 원 중 약 6백 70만 원(1.29%)만 냈다.
이와 관련해 이진련 의원은 “과거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지 못할 때 사학재단이 생겼는데, 지금은 사정이 좀 바뀌었다. 분담금 문제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며 “사학법 개정도 검토해야 하고, 교육부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장지혁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국가 성장기에 사학재단에 대한 보조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학재단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됐다. 영남공고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법정부담금은 최소한의 의무인데 지키지 않는다. 특별한 통제 없이 포상금처럼 세금을 퍼주는 셈이다. 예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한 교사는 “대구 사학 재단은 종교가 관련돼있거나 하지 않고 대부분 개인의 재단으로, 세금 문제나 사익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관대하게 봐주니까 당연히 부담금을 내려는 노력도 안 한다”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하고 법인 소유 재산 수익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납부율) 하위 5개 법인을 선정하고 있다”라면서도 “부담금 항목이 4대보험 등 꼭 내야 하는 것이라서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다.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는 대부분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학교”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