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산학협력단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여 계약직 해고노동자 2명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 A, B씨는 각각 2017년 5월 1일과 8일 산학협력단에 계약직으로 2년간 일하다가 올해 5월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산학협력단은 “경북지노위의 판정문 검토 결과, 계속 다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인다”라며 “(해고자들의) 복직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북지노위는 지난 7월 판정문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있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게 판정 내용이었다. 지노위는 판정서 송달 30일 이내에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했다.
경북지노위는 정규직 전환 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경영상의 어려운 점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다는 산학협력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산학협력단은 오는 10월 계약이 만료되는 또 다른 계약직 직원 3명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예정 및 심사 계획 안내문을 7월 보냈다. 새로 계약만료를 앞둔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에 안내문을 보낸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지노위 결정이 해고의 부당함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지만, 공적기관으로서의 경북대학교의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는 내용이었다”라며 “이 점을 깊이 받아들여서, 향후 기간만료가 도래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