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풍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무허가 관정 이용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 분명"

13:50

시민단체가 환경부 특별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영풍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위반과 지하수법 위반 혐의로 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11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와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6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영풍제련소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발장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봉화군수의 허가 없이 공장 내부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이용해 지하수법을 위반했다. 해당 내역은 지난 4월 환경부의 특별 지도점검 결과 밝혀졌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지하수를 이용하면 징역 3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제련소는 신고되지 않은 별도 배관을 통해 폐수가 우수저장조로 유입되게 했다. 또한, 침전조의 폐수가 넘칠 경우 별도 저장 탱크로 이동해 중화조에 유입시키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배관으로 우수저장조로 폐수를 보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해당 법은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무락 변호사(법무법인 조은)는 “제련소는 폐수를 신고하지 않은 루트를 통해 빗물을 모아두는 우수저류시설로 옮겼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백수범 변호사(법무법인 조은)는 “영풍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 폐수 무단 방류에 따른 조업정지에 소송으로 다투고 있고, 지하수법 위반 적발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에 청문을 요청했다”라며 “시민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식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 대표는 “수많은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영풍제련소는 진솔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다”라며 “답답하고 지연되고 있다. 직접 나서서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건건이 법률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제련소의 지하수법,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직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제련소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관할 검찰청에 수사 지휘를 받은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4월 영풍제련소 특별 지도점검 결과 무허가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1일 100톤을 초과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려면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공장 내부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이용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봉화군에 고발을 요청했다. 또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배관을 설치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별 지도점검 후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제련소의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의뢰했다.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하자 제련소는 경상북도에 청문을 신청했다. 청문 절차는 당초 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제련소 측의 연기 요청으로 미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