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악 5법은 재앙…12월 2차 민중총궐기 준비”

"비정규직 기한 늘리고, 업종 늘리는게 비정규직 처우 개선?"

15:09

16일 새누리당이 노동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대구·경북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민중과함께는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야합에 노동개악 악법까지 갖다 바치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야만경제”라며 “노동자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노동재앙에 맞서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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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늘리고, 파견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고 선전하는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서민을 속이는 사기정당이다. 이제 정규직 없는 공장, 정규직 없는 병원, 정규직 없는 언론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지역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도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민중에게 복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들끓는 민심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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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장은 “경북대병원은 임금피크제를 강행했고, 곧 성과연봉제도 밀어붙일 것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500만 대구경북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5일 ‘노동개혁 5법’ 등에 반대하는 ‘2차 민중총궐기’를 열 계획이다.

한편, 참가자들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도 규탄했다. 당시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 모 씨(69)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에도 10여 초 가량 얼굴에 물대포를 맞았다. 현재 백 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남주성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의장은 “지금까지 온갖 FTA로 모든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억울한 심정을 알리려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정부는 소박한 농민의 심정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며 “이제 우리가 살길은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박근혜는 반드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을 사퇴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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