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70년사’ 발행 과정에 대학 본부의 위법 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에 따른 납본 시기를 어겼다는 것이다. 경북대 동문들은 ’70년사’ 내용을 본부가 숨기려고 하다 보니 연쇄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 자료를 발행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자료 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대는 ’70년사’를 2018년 10월 발행했다. 하지만 ’70년사’ 소개에는 2016년에 발행한 것으로 기록했다. 경북대는 2019년 5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 2018년 10월 발행 기준으로도 도서관법에 따른 납본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경북대 동문들로 이뤄진 ‘경북대 70년사 정상화 동문대표 모임’은 29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위법 사항을 지적했다.
이들은 “총장 직무 대행 시기인 2016년 10월 초에 ’70년사’ 초고가 (본부에) 제출됐는데 그해 10월 21일 김상동 총장 임명 이후 이 책의 명예훼손 소지 부분에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후 대학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도 하지 않고 내부도서관에 비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행 지연과 축소 발행이) 명예훼손 때문이라면 2018년 발행 전에 (명예훼손 여부 검토) 절차를 마무리했어야 한다”며 “편찬위원장이 원고 수정도 했는데 수정한 시점에서 명예훼손 부분을 확인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난 후 축소 발행하고, ISBN 등록 절차를 무시하고, 납본조차 하지 않고 책 검색도 되지 않게 했다”며 “경북대와 총장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지적했다.
경북대학교 동문인 구인호 변호사는 이날 “(법에 따라) 반드시 30일 이내에 납본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 사항이자 공무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배임 측면도 있다. 지금이라도 1,000부를 제대로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북대 관계자는 “비매품이라서 신경을 못 쓰고 납본 시기를 놓쳤다”며 실제 발행이 2018년에 됐는데 책에는 2016년으로 적힌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에 나와야 하는 책인데 검토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 늦게 발간됐다. 70년사의 상징적 의미 때문에 연도를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