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가 대구교육청이 추진했던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설치에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교육청은 관내 229개 모든 초등학교에 올해 3월부터 지문 인식 방식 건물출입통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지역 사회에서는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반발 기류에 도입을 잠정 중단했다. 지문인식기가 실제 도입되지 않아 권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인권위는 “(도입 시)아동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지문인식기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대구교육청이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관내 초등학생 지문을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학생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학생 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아무런 규정과 지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문 정보 제공을 동의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아닐 수 있다”며 “지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회복이 어려워 불이익 위험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지문등록 반대와 인권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청소년학부모연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충분히 예견된 일인데도 교육청이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교육청의 인식 부족 때문”이라며 “지문인식기 도입을 불가역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출입통제시스템 도입 시 인권 전문가가 포함된 포럼과 협의체를 구성 ▲인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학생인권담당자와 부서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