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 중징계를 요구했다. 조성일 지부장은 중학교 교사로, 지부장 전임 수행을 위해 휴직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조 지부장은 전교조 대구지부장 상근을 시작했고,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조 지부장을 직위해제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17일 대구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 조 지부장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를 보냈다.
대구교육청은 “징계혐의자의 비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판단되어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는 “다른 대다수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도 노조 전임 문제에 대해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교육감과 전교조 간 긴밀한 협력하에 해결할 사항’이라고 밝혔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후속 조치가 사법적폐인 재판 거래의 결과인데도 대구교육청은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과 시행령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 교육청의 중징계 의결 요구는 교원의 노동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부장 전임은 노조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에서도 교육청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경기도의 경우 징계위가 열렸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대구도 유사할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13개 시·도 교육청은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징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징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 여전히 교육청이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대구를 포함해 경기(3명), 경북(2명), 대전(3명)만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