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소속 노동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 당일 재판을 연기했다. 해고된 지 4년,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2년이 지난 노동자들은 “재판부의 이유 없는 선고 기일 연기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12일 오후 1시 55분 아사히글라스가 직접고용 당사자라며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당일 오전 재판부는 원고(노동자 23명) 측에 선고 기일 연기를 알렸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늘까지 만2년이 걸렸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선고 당일 4시간을 남기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재판을 연기했다. 허탈하고 화가 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파견법 위반 사건 선고 기일이 계속 연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4일 현대자동차 아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5일(금)에는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인천지방법원) 1심 선고도 연기됐다. 설마 했더니 아사히글라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까지 결국 연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년을 일터에서 쫓겨난 채 거리에서 싸웠다.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 검찰은 시간을 끌었다. 법원도 늑장을 부렸다. 그 결과 피해를 본 것은 노동자들뿐”이라며 “불법파견 혐의는 충분히 다뤄졌다. 2번의 현장검증까지 이뤄졌다.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는 오는 8월 23일 오후 1시 55분으로 연기됐다. 지난 2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등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