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용덕 북구의원 상고 기각···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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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음식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 읍내.관음동)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10일 1, 2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김용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기소돼 1, 2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소고기국밥과 닭개장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한 사례의 일반적 형량, 선거의 공정이란 대의를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