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육공무직 1천여 명이 3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과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저임금’이다. 이들은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임금이 줄었다고 지적한다. 2019년 복리후생비(교통비, 식비)는 19만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의 7%인 122,160원을 넘는 67,840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그만큼 임금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9,500여 명 중 노조원은 4,200여 명이며, 이 중 6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교육공무직 7,800여 명 중 조합원이 4,000여 명이며, 45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교육청 앞에서, 오전 11시 경북교육청 앞에서 각각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경북교육청은 노조원들이 급식 노동자인 만큼 도시락 지참, 빵과 우유 공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은 전국 차원의 공동교섭인 만큼 개별 교육청이 지역 노동조합과 협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매월 67,840원의 임금이 삭감돼 연간 814,080원의 임금이 손실된다”라며 “저임금노동자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 공약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교섭에서 사용자는 기본급 1.8% 인상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월 2만 원 수준으로 사실상 임금동결안이다. 우리를 파업으로 내모는 건 정부와 교육당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파업 첫날인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집회를 열고, 둘째 날부터는 각 교육청·교육부 앞에서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