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전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들이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임자 직위해제 취소를 요구했다. 대구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23일 전임 휴직을 신청한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 직위해제를 통지했다.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에 위배돼 정상적 학교 근무가 어렵다”라는 이유였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는 “시도교육감과 전교조 간 긴밀한 협력하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직위해제와 징계 수순을 밟는 것은 반민주, 반노동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7개 교육청, 61명에 이르는 전교조 전임 신청 중 대구, 경북, 대전, 경기교육청만 전임 불인정과 직위해제에 나섰다”며 “전임자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강은희 교육감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직위해제 이후 조 지부장에 대한 징계나 직위해제 취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