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청을 받는다.
26일 대구시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처소득청 여성청소년을 위해 위생용품(생리대) 이용권을 기존 현물 지원에서 이용권(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선호 제품을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만 11~18세(2001.1.1~2008.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18세까지 지원된다.
이용권(바우처)은 월 10,500원 기준 최대 126,000원으로 연 2회에 나누어 지원되고,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 국장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사용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