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고등교육법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대량 해직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이 개정됐지만, 대학이 잘못 이해해 강사법 시행 전에 미리 강좌를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대학강사제도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강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며,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무조건 재임용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에 따르면, 대구대학교는 시간강사 해직이 이미 진행 중이다. 2018년 1학기 강사 규모는 420명이었는데, 2019년 1학기는 202명으로 대폭 줄었다. 강사법 시행 이후에는 더 많은 강사가 해직될 위기다. 대구대분회가 학교 측에 요청해 학과를 상대로 강사 수요를 조사한 결과, 강사 수요는 101명으로 나타났다.
대구대분회는 이에 지난 20일 대구대학교 본관 앞에서 강사 고용 안정과 해고 강사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은하 대구대분회장은 “강사법에 대해, 마치 강사에게 3년 동안 강좌를 무조건 다 줘야 한다는 식으로 오해하면서 (전임교수나 학과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며 “총장은 강사를 지금 규모로 유지하겠다고도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는 이와 다른 상황이다. 고용 안정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북대, 영남대 강사 또한 해직을 우려하고 있다. 영남대분회에 따르면, 영남대 강사는 지난해 1학기 640여 명에서 현재 500여 명으로 줄었다. 또, 지난 19일에는 영남대분회와 협의 사항과 다른 규정이 학교 이사회를 통과했다. 영남대분회는 이사회가 강사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다며 천막 농성 중이다.
경북대는 본부와 경북대분회가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확한 강좌 축소 규모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북대분회도 전년보다 강좌 축소를 예상하고 있다.
권오근 영남대분회장은 “강사 수는 보통 40명 정도 가감될 수 있는데 140명이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라며 “강사 규모가 줄면 결국 전임교원이 초과 시수를 맡고, 교과목도 축소된다. 수업 당 학생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학습권 침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