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문화예술계 미투’ 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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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료 미술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대구 중견 화가 A(65)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2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용구)는 A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지난해 원심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관련 기사 : 검찰, ‘대구 문화예술계 미투’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재판부는 “A 씨의 강제추행 행위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 씨가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A 씨의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꾸준히 열어온 대구지역의 원로 작가로 대구지역 한 미술가단체 회장을 지냈다. A 씨는 2017년 6월 여성 작가 B 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4월 ‘미투(Me_too, 나도 고발한다)’로 해당 사실을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