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해고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복직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7명에게 또 계약만료 통보했다. 이행강제금, 법률 비용 등 김천시 행정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김천시는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7명을 계약 만료 처리했다. 근무 기간 2년이 되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김천시는 같은 사례로 중앙노동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이행강제금 1천9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지난달 24일 중노위는 계약 만료된 비정규직 2명에 대해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며 ▲1년 단위로 계약하며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을 뿐 총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정했다. (관련 기사=중앙노동위, 김천CCTV센터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
이어 지난달 28일 경북지노위는 또 다른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김천시는 복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또 다른 비정규직을 계약 만료하고, 인원 충원도 하지 않고 있다.
황미란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김천시통합관제센터분회장은 “부당해고 판정에도 또 7명이 잘렸다. 지난해 36명이 일했는데, 현재 17명이 일하고 있다. 일하고 있는 노동자도 과부하가 걸린다”며 “사건·사고는 유심히 보지 않으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김천시가 시민의 안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면, 해고자를 복직하고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추가 계약만료자 7명 중 조합원인 5명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 총무새마을과 관계자는 “아직 중노위 판정서를 확인하지 못 했다. (복직 여부는) 판정서를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겠다”며 “현재로서는 인력 충원하지 않고, 현 인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시는 재심 판정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심 판정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