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전망에 포스코 양대노조 반발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조업정지는 포스코 죽이기"
민주노총 포스코지회, "토론회로 해결책 찾아야"

19:00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 정지 처분이 예상되자 포스코 양대 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앞서 경북도청·전남도청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에 각각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고로(용광로) 상단의 안전밸브(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기 때문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배기구. [사진=포항환경운동연합]

11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위원장 김인철)은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업 정지 처분 중단을 요구했다.

포스코노조는 “블리더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필수적 설비로 전 세계 제철소가 동일하게 갖춘 설비”라며 “블리더를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며 조업 정지를 검토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로 특성상 5일 이상 조업 중단 시 쇳물이 굳어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걸린다. 고로 중단은 포스코는 물론 산업 전반에 경제적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도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정이 참여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포스코지회는 “브리더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용 밸브로, 상시배출하거나 무단배출하기 위한 설비가 아니다”라며 “고로에서 방출되는 가스는 회수해 자원으로 사용한다. 고의적으로 대기에 방출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급한 행정처분보다는 브리더 대기오염물질 무단 방출 의혹에 관해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1일 경상북도에 청문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상북도는 청문 개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다. 청문 절차가 진행되면 행정청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행정처분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