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54, 무소속) 전 예천군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을 피하면서,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됐다.
11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판사 남인수)은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중 캐나다 버스에서 현지 가이드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천군의회 부의장으로 해외연수 중 품위 유지를 못 한 채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초선 의원을 험담한 군의회 의장에게는 항의하지 않고 제삼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예천군의회에 제명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 전 의원은 항소 여부와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국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여성 접대부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의원 제명당한 박 전 의원과 권도식(61, 무소속) 전 예천군의원은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달 10일 항고했다. 이들은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방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이 벌금형을 받으면서,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