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북대 교수회가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교수 총투표 항목으로 ‘총장 재선출’?여부를 묻기로 최종?확정했다. 앞서 총투표를 의결한 임시평의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대학?구성원의 지적과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임시평의회를 재차 열어 구색을 갖춘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임시평의회에 참석한 일부 평의원들이 “총투표 거부”의사를 표하며 퇴장하고 일부 단과대학에서도 “총투표 거부”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경북대 교수회는 지난 29일 열린 26차 임시평의회에서 10일부터 ‘경북대학교 총장부재사태 문제 해결방안’을 두고 열리는 교수 총투표로?▲총장임용제청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인지 ▲총장임용후보자 재선출을 진행할 것인지 묻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총투표 항목과 방식을 결정한 표결 당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논란과 “교육부의 위법한 임용 제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교수회는 9일 27차 임시평의회를 다시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수회는 앞선 26차 임시평의회 의결을 따를 것을 다시 의결했다.
교수회에 따르면 이날 27차 임시평의회에는 평의원 57명 중 38명(위임장 3명)이 참석했다. 이 중 6명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고, 표결에는 29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지난 26차 임시평의회 의결을 따라 총장 재선출 여부를 묻기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임시평의회에서 총장 재선출 여부를 묻는 총투표에 반대하며 퇴장한 한 평의원은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지난 번 임시평의회를 보완하기 위해 단시 한 번 확인 추인하는 회의는 있을 수 없어 항의차 퇴장했다. 총투표 결과?재선거를 한다고 결정되면 교수회가 위법을 하게되는 것이다. 집행부의 의사대로 따르던 교수들도 집행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반대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퇴장한 다른 평의원도?”이미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자가 있고 교육부를 상대로 한 후보자의 소송에서도 승소한 상황에서 재선출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문대학 교수회는 4일 별도로 인문대학 교수회 임시총회를 열고 “교수 총투표 거부”를 결정했다. 임종진 인문대학 교수회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채웠느냐 하는) 형식상의 문제보다도 재선출 자체가 법률적 문제를 초래한다. 재선출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위법한 행정을 그대로 따르고 대학 자율성을 잃는 것이다”라며 “이미 교수회의 결정으로 학내에 혼란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경북대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해?대학자율성수호를위한경북대교수모임(교수모임) 소속 교수 20여 명은 대구지방법원에 4일 총투표 실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총학생회도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관련기사:경북대, 교수회 총장재선출 투표 결정에 반발 확산)
이날 임시평의회?이후?문계완 교수회 의장은 대학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총장부재사태로 구조개혁작업이 거의 중단되어 있다···현재 상황이 지속되면···양호한 실적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학생들과 대학을 살리기 위해 갈 길을 물어보고자 교수총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교수님들이 문제삼는 절차적 하자도 27차?임시평의회에서 해결되었고, 법적인 문제도 없다다”며 “우리 교수회는 미리 결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투표결과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교수님들이 판결을 기다리자고 하면 기다릴 것이고, 재선출을 진행하자고 하면 재선출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수회가 개최한 26차 임시평의회는 표결 당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는 논란이 제기됐다.?당시 임시평의회는 평의원 57명 중 35명(위임장 8명)이 참석해 의사정족수(29명)를 채웠지만, 총투표 문구와 방식을 결정한 표결에서는 16명이 참석(14명 찬성)했다. 교수회 규정상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하는데, 표결 인원 자체가 과반수(18명)에 못 미쳤다.
교수회 규정 제10조 2항에는 “평의회와 분과위원회는 재적 평의원 또는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또는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경북대는 총장직선제 폐지?이후?지난해 10월 선거를 치러 김사열 교수를 총장 후보자 1순위로 선출했다.?하지만 교육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총장 공석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김사열 교수는 지난 1월 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8월?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