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산학협력단(단장 임기병) 비정규직 2명이 2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정규직 전환에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했다는 것이다.
계약직 A, B씨는 각각 2017년 5월 1일과 8일 행정직으로 채용돼 2년간 일했다. 이들은 계약 만료를 한 달 여 앞두고 3월 26일, 정규직 전환 면접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산학협력단은 심사 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다. 산학협력단은 계약종료 사유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반행정직보다 박사급 등 전문인력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공문을 통해 이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A, B 씨는 입사 당시 채용공고문에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과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직원이라고 나와 있는 점을 들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종료 공문에는 산학협력단 사정 외에는 면접 심사 평가 내용이 없다. A, B 씨는 구두로도 결격사유를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면접과 관계 없이 전환을 하지 않았다고 추측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된다는 산학협력단의 주장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건비가 더 많이 드는 전문 인력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방침은 재정 악화 주장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거절의 사유로 내세운 경영상의 이유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