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54, 무소속) 전 예천군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혐의를 인정한 박 전 의원은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판사 남인수)은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중 캐나다 버스에서 현지 가이드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검찰은 “군의회 의원임에도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엄하게 구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군의원에서 제명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출석한 박 전 의원은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전 의원 변호인은 “버스 안에 있던 두 의원과 가이드가 (초선 의원) 험담을 하기 시작해 폭행이 일어났다. 그러나 언론에는 동기는 거두절미되고 피고인은 행위 이상의 책임지게 됐다”며 “부적절한 행위는 깊이 반성하지만, 기초의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기존 해외연수 문제점이 더해져 과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우발적인 상해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아니라 오로지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1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국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여성 접대부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의원 제명당한 박 전 의원과 권도식(61, 무소속) 전 예천군의원은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10일 항고했다. 이들은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관련 기사 : 법원, 국외연수 추태 전 예천군의원 2명의 ‘제명 효력정지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