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패션산업연구원 연구수당 부정수급 의혹 경찰로 넘겨

규정 없이 연구 책임자 바꾸고, 연구비 수령 의혹

09:26

국민권익위원회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문제로 한국패션산업연구원(패션연)을 조사하고 경찰과 산업통상자원부에 결과를 넘겼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신고를 받으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으로 이첩해야 한다. 권익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경찰과 산자부는 60일 이내에 수사나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규정에 따르지 않은 연구 책임자 교체와 그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문제로 봤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 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다. 연구 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 성패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예산 집행부터 참여자 평가까지 아우르는데, 참여자 평가는 이후 연구수당 배분 기준이 된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연구 책임자 교체는 명문화된 규정 이외 이유로 교체할 수 없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세부사항을 정해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는 연구 책임자 교체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이 있다. 해당 조항은 “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면서 3가지 정한 상황에서만 전담기관 승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정해놨다.

3가지 상황은 ▲총괄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 ▲그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해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이밖의 다른 사유로는 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다. 권익위는 패션연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기관으로 사안을 넘겼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4월에도 패션연이 대구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결과를 대구시로 넘겼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이첩하는데 이는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