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경북 봉화군 석포면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제련소의 폐수 유출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의뢰했다.
환경부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석포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돼 석포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4월 3회에 걸쳐 정밀조사를 벌였고,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 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공장 내부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하수법’에 따라 양수능력이 1일 100톤을 초과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을 초과(0.28∼753mg/L)했고, 일부 지하수에서 수은, 납, 크롬도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 운영에 대해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하도록 경북 봉화군에 4월 22일 요청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에 대해 오염지하수 정화 및 지하수 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을 5월 9일에 내렸다.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해 폐수가 유출된 사실도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확인됐다. 석포제련소가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한 것이다. 폐수처리시설에서도 침전조로 유입된 폐수 중 일부가 넘칠 경우 별도 저장탱크로 이동한 후 빗물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한 위반사례도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방지시설로부터 무허가 배출은 2018년 4월에 1차 위반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이 되어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배출시설에서 별도 배관을 통해 우수 이중옹벽조로 폐수를 배출한 행위는 이번이 1차 위반이지만, 오염물질 무단배출 억제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중대 위반사항은 서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 누적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환경부는 관할기관인 경상북도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4월 23일 요청했고, 경상북도는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련소 3공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한 점도 확인했다. 강우 시 유효용량 초과 등으로 적정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계곡수 및 지하수 등 사업부지 외에서 유입되는 물은 별도의 저류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시설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하천수 이외에도 지하수와 빗물을 공정용수로 사용하고도 운영일지를 쓰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석포제련소에 과태료 100만 원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경상북도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제련소 인근 하천수의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오염물질 유출 여부와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정부·지자체·지역주민·시민단체·(주)영풍이 참여한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에서 ‘하천 유출여부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1970년부터 아연 제련소를 봉화군 석포면에서 가동하고 있는 영풍은 폐수 유출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경상북도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2018년 2월 18일 폐수처리시설 배관이 막혀 폐수 70톤이 유출됐고, 경상북도는 그해 4월 5일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영풍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무방류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월 이를 기각했고, 영풍제련소는 대구지방법원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