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2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2일 오후 5시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강은희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2심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강은희 교육감이 1심과 달리 말을 바꿔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사실상 강 교육감이 정당 경력이 표시된 홍보물을 최종 검토한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강 교육감은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지만, 2심에 와서는 과거 정당 경력 표기를 알지 못했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 외에 (원심과) 달리 추가된 중요한 사항이 없다. 과거 정당 경력을 이용한 중대한 사안이다. (강 교육감은) 홍보물을 봤고 최종안을 검토했다”라며 “수회에 거쳐 착오 진술하고 착오한 서면까지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소사실을 착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특정 정당 활용에 하나라도 예외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지향점은 하나다”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서 정한다. 정당경력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교육감 변호인 측은 “(선거홍보물을 작성한) 아들 추 씨가 당명표시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2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다. 피고인이 알면서 방치한 것도, 이용한 것도 아니다”라며 “선관위 직원도 정당 경력 표시 위법을 몰랐다고 했다. 피고인이 이것만으로 당선무효할 만한 것인지 고려해 달라”라고 반박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서는 자백도 바꿀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강 교육감은) 법률지식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다.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강은희 교육감은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선관위, 경찰, 검찰조사에서 단 한 번도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았다. 인식이 부족했다”라며 “1심에서 그때 인정했던 것은 제 아들이 행한 일에 대한 엄마로서 도의적 책임에 대한 인정이었다. 제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교육감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교육감직을 할 필요가 없다. 아들이 한 일이지만 모자 사이고 책임 있다. 교육 하는 사람이 불법을 지시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방선거 당시 강은희 교육감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검토했던 대구시선관위 관리과 직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선관위 직원은 후보 홍보물 검토 당시 새누리당 경력 표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심사표에 따른 검토만 했다고 증언했다. 또, 홍보물에 위법사항을 발견한다고 해도 접수 반려 권한은 없으며, 후보 측에서 정당 표기가 문제되는지 질의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2심 항소심은 선고는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