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소송, 5월 현장검증 후 결론낸다

19:52

법원이 하청업체 지티에스(GTS)에서 일하던 노동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5월 현장검증 후 결론내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7월 노동청에 파견법 위반 등으로 아사히글라스를 고소했지만 기소에 진척이 없자, 2017년 7월 13일 아사히글라스가 고용 당사자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검찰은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아사히글라스 공장 입구에 노조가 내 건 현수막.

2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하청업체 지티에스에서 일하던 노동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원고 측은 검찰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아사히글라스를 기소한 수사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시하면서 “원청 지시에 따라 작업이 이뤄졌고, 인원 배치 및 투입 인원까지도 지티에스가 아닌 원청사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며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업무지시가 아닌 정상적인 사내도급으로 인한 업무협조에 불과했다며 직접고용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치봉 부장판사는 “공정 과정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검증을 가서 종전 검증진행순서에 따라 다시 한 번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경북 구미시 국가4산업단지 아사히글라스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오후 4시 30분 구미시법원에서 최종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날에 회사의 현장검증 협조가 어렵다면, 검증 없이 변론을 마치기로 했다.

2015년 5월 29일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지티에스에서 일하던 노동자 138명은 노조를 결성했다. 6월 30일 아사히글라스가 지티에스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그해 7월 21일 노동자들은 구미고용노동지청에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2017년 8월 31일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불법파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9월 22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78명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도 내렸다.

아사히글라스는 노동부 행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검찰은 노조의 항고에 의한 재수사 끝에 올해 2월 15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아사히글라스 등을 재판에 넘겼다. 형사재판은 지난 10일 처음 열렸고, 오는 5월 1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