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서울시를 포함해 7개 광역시 중 대구만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안이 계류 중인 중구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현황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25개 중 24개가 제정했고, 부산시 16개 중 6개, 인천시 10개 중 6개, 울산시 5개 중 5개, 대전시 5개 중 3개, 광주시 5개 중 1개, 대구시 8개 중 0개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삐딱한장애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5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청 앞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권리를 기초자치단체부터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 정부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며 “희망원 사태도 있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는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전무한 곳이다. 그중에서 중구는 해당 조례 입법예고도 했으면서 이후 진척 없이 계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경숙 중구의원은 “과거 의회 안에서 조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중구청이나 의회 내부적으로 중구가 먼저 나서서 제정하는 것에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7월 장애등급제 폐지도 앞두고 있어, 그즈음 다시 추진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