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성서열병합발전소 최종 불허…대책위 “환영”, 시행사 “소송하겠다”

리클린대구, "사업 포기할 수 없어...행정심판, 소송"

15:34

대구시가 성서산업단지 Bio-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시행 기간 연장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반대주민대책위는 환영 입장을 밝혔고, 시행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구시는 23일 성서산업단지 Bio-SRF 열병합발전소 시행사 (주)리클린대구에 건립 시행 기간 연장 불허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구시 산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는 기간 연장 안건을 부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성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실상 무산…리클린대구, “법적 대응”)

대구시 산단진흥과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기간 연장을 최종 불허를 통보했다”면서 “사업 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서산업단지 내 Bio-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 시행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리클린대구(주)는 현재까지 기자재 발주, 공사 계약 등을 진행 중이지만, 착공하지 못했다.

리클린대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사업에 800억 원 가까이 투여했다.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중단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은 잘못됐다”며 “대구시가 그동안 공사 불허 방침을 정해 놓고도 시간을 끌다가 최종 통보를 했다. 여기까지 진행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거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달서구폐목재소각발전소반대대책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시민과 제대로 소통하는 행정이 되기를, 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들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들이 얼마나 대기오염 문제에 관심 있는지 확인했으니, 앞으로 풀어가야 할 유해 대기오염 물질 문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역할과 책임을 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클린대구(주)는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에 4996㎡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2020년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기오염 등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행정력과 시민들의 물리적 힘을 빌려서라도 시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