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지난 2월 작업장에서 벌어진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문제를 제기한 금속노조 조합원 2명을 내부 문서 유출과 관리자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징계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과도한 징계”라고 반발했다.
포스코는 최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조합원 김모 씨, 전모 씨를 각각 정직 2개월,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노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감독관인 전 씨는 산업재해 관련 내부 문서를 유족에게 보여준 것, 김 씨는 노조 유인물을 수거한 관리자에게 항의하고, 집회 중에 욕설을 섞어 항의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은 “이번에 징계받은 조합원은 지난 2월 발생한 재해 사고와 관련해 사측의 반대편에서 사고를 파헤치고 알리는데 노력한 노조 간부들이다”며 “재해 사건이 잠잠해지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대정 지회장은 “고인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있던 시점에서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김 씨가) 욕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씨는) 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데도 정직 2개월은 너무 과하다”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로서도 징계로 갈등이 빚어질 상황을 우려해 절차를 지켜 적법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심사숙고해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던 A(53) 씨가 인턴사원에 대한 직무교육 중 사망했다. 당시 포스코는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유족에게 알렸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이 ‘압착에 의한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지면서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포스코 관계자들을 입건해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