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오상석)가 지방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준연 중구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 홍 의원은 중구의회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돈을 쉽게 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스스로 와서 돈 버는 사람에게 피해자라고 혈세를 준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했다.
중구의회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256회 임시회에서 홍 의원을 징계할 계획이다. 징계 수위는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정하고, 이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상 징계 종류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제명의 경우는 재적의원 수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위가 만약 홍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면, 본회의에서 중구의원 5명 이상이 제명에 찬성해야 의결된다. 중구의회 의원은 7명(자유한국당 4, 민주당 2, 무소속 1)으로, 징계 당사자인 홍 의원은 징계에 대한 투표권이 없다. 중구의회는 26일 윤리특위를 구성한 다음, 29일과 30일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한다. 이후 5월 1일 2차 본회의에서 홍 의원 징계안에 대해 의결한다.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은 “의원마다 의중이 다르다. 사회적 이슈가 됐고 무게감 있는 사건”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윤리특위에서 냉철하게 심사숙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